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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열린세상]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입력 2015-12-03 23:24
업데이트 2015-12-0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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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특임파견관
내년 1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문은 통화정책에 버금갈 수 있다.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위기가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경기가 좋을 때 은행 대출이 늘고 경기가 나쁠 때면 은행 대출이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일컫는 개념이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다. 그런데 흔쾌히 빌려주던 은행이 갚으라며 독촉이다. 이전에 빌려준 대출이 부실화될까 봐 조바심이 나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도 꺼린다. 경기 하강은 더욱 가팔라진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피차 한 방씩 ‘펀치’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주저앉게 된다. 시스템적 리스크다. 리스크의 ‘싹’은 움이 틀 때 미리 잘라내는 게 최선이다. 호황기에는 대출 행태가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본을 더 쌓도록 유도하면 자제시킬 수 있다. 경기 하강기에는 ‘대출 줄이기’가 만연한다. 쌓아둔 자본을 쓰게끔 허용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핵심 운용원리다.

새 제도는 규제당국과 중앙은행 모두에 도전이다. 정책이 상충되면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월이 좋은 예다. 낮은 인플레이션에 경기도 안 좋은데 은행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럴 때 규제당국이 ‘완충자본’ 비율을 높이면 대출은 억제되지만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 하락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하로 맞서게 된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증가 압력이 된다. 신용공급을 진정시키려던 규제당국의 당초 의도가 반감되는 것이다. 시행에 앞서 당국 간 의사소통과 협력방식 등 제도운용체계를 섬세하게 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우선 대출증가 추세가 일시적 신용 팽창인지 아니면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할 정도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완충자본 부과 여부가 이 같은 판단에 달려 있다. 중앙은행과의 의견 조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완충자본 적립규모는 ‘신용/국내총생산(GDP)’ 비율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규제의 강약은 분기마다 조절한다. 은행 대출, 국민소득(GDP)에 대한 동향과 전망이 조절의 근거다. 이런 종류의 거시금융상황 분석은 중앙은행 전공 분야다. 금융위원회도 한국은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기관이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 중앙은행의 공식 조언을 규제당국이 그냥 ‘참고’만 한 채 슬며시 묵살할 게 아니다. 반영 또는 거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정부가 완충자본 최종결정권을 갖더라도 최대한 중앙은행을 존중하는 국제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정부에 전달된 중앙은행 제안서를 그대로 시장에 공개한다.

데이터와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도 중요한 운용체계다. 기초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다면 시스템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합의된 판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규제당국은 은행별 미시정보에 강점이 있다. 한은은 거시경제 데이터의 분석과 전망이 강점이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한다. 요구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에 문제 발생 시 사후 책임을 묻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 봄 직하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정책결정문은 더더욱 중앙은행과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분기마다 발표될 규제당국의 ’정책결정문’이 중앙은행 ‘통화정책결정문’ 내용과 다르면 그 자체로도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다. 더욱이 이 제도는 국가 간 상호적용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부가돼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국내은행은 현지 당국이 부과한 완충자본을 국내 본점에 쌓아야 한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은행도 우리 당국이 부과한 자본을 자기 나라 본점에 쌓게 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운용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가보지 않던 길’도 든든한 동행이 옆에 있다면 선뜻 용기를 낼 수 있다. 고립된 판단은 위험하다. 규제당국과 한은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이다.
2015-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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