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체코 원격의료 등 상호협력 MOU 체결

한·체코 원격의료 등 상호협력 MOU 체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12-02 22:26
업데이트 2015-12-03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억 달러 의약품시장 수출길 열릴듯

한국과 체코 보건당국이 1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원격의료 등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 정책, 질병 관리와 예방, 의약품,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양국이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복지부와 체코 보건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보건의료 정책 공유,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박 대통령 순방길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복지부 대표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현재 체코는 유럽연합(EU)이 유럽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원격의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체코의 의약품 시장은 2014년 기준 20억 2000달러 규모로,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체코의 의약품 시장이 21억 7000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기기 시장 또한 2004년 체코가 EU에 가입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체코의 의료기기 시장은 1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1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의 연구 인력이 교류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 모델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3 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