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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차기 정권으로 책임 미뤄

종교인 과세, 차기 정권으로 책임 미뤄

장은석 기자
입력 2015-12-03 02:04
업데이트 2015-12-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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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세법 개정안 안팎

2018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여야가 2년 시행을 미뤘다.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미뤘다는 비판과 함께 2017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행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대선 앞두고 시행 연기될 수도

여야는 2일 종교인 소득 과세 등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12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8년으로 2년 늦춰졌다. 소득세법에 소득세를 매기는 대상으로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이 새로 생긴다. 종교인의 식비, 교통비, 학자금 등 실비변상액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주는 필요경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하는 40%, 1억 5000만원 초과는 20%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농어민까지 확대됐다. 주부는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은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연평균 수익률을 4%로 가정할 때 매년 417만원까지 5년 동안 ISA에 돈을 넣어도 세금이 ‘0원’이다.

무늬만 회사 차(車)에 대한 세금은 무거워진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 한도를 두지 않으려 했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차량 구입비를 연 80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주기로 했다.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시행된다. 당장 올해부터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뽑으면 1인당 5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 준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1인당 250만원을 깎아 주려고 했지만 여야가 200만원으로 낮췄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30%까지

여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더이상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운 녹용과 향수(세율 7%), 사진기(20%)에는 개별소비세를 없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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