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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합의문 전문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합의문 전문

입력 2015-12-02 02:04
업데이트 2015-12-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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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밤 국회에서 회동, 2일 본회의에서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다음은 양당이 공식 발표한 합의문 전문.

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한다.

4.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

6.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다.

※부속합의문: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 합의내용’

1.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유해시설이 없을 것

2) 객실 100실 이상(비즈니스 호텔 급 이상)

3)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4)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5)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6)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7)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8)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2.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

3. 법 시행을 5년 한시 적용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경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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