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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통신료 미환급액 172억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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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www.minwon.go.kr)’ 오늘부터 ‘원클릭’ 조회 서비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환급금은 모두 172억여원에 이른다. 케이블방송이 111만 7000여건에 85억 4000만원, 위성방송이 14만 5000여건에 7억 8000만원, 무선통신사가 80만 5000여건에 55억원, 유선통신사가 26만여건에 24억원이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헷갈리는 바람에 직접 납부와 자동 이체를 모두 했거나 월초 서비스 가입 뒤 월말 이전에 해지함으로써 생기는 이중납부, 보증금이나 정산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또 통신료 미환급금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를 해지(번호이동 포함)할 경우 정산 이후 요금할인에 따른 과오납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케이블 방송 90개 회사, 위성방송 1개 회사, 무선통신 3개 회사, 유선통신 3개 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시스템과 정부민원 포털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자부와 유료방송·통신사업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협업을 통해 하루 평균 25만명이 이용하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민원24에서 조회한 결과 환급받을 사람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co.kr)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www.kait-tvrefund.kr) 포털을 이용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도 가능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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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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