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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방관하다 뒷북 징계

조선대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방관하다 뒷북 징계

최치봉 기자
입력 2015-12-01 23:16
업데이트 2015-12-0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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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난 뒤 결정” 미루다 여론에 떠밀려 ‘제적’ 결정

조선대는 1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34)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 사건이 표면화 된 뒤에도 박씨에 대한 처분을 재판이 끝난 뒤 결정하겠다며 미루던 학교 측이 뒤늦게 징계를 내렸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씨의 소명 절차를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에 따르면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날 조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선대는 앞서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등에 “의전원 학생의 폭행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인 이모(31)씨의 자취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가벼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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