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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357만원 날린다

음주운전, 걸리면 357만원 날린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2-01 18:14
업데이트 2015-1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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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달까지 게릴라 단속”… 술 먹고 운전대 잡은 대가는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방식을 병행한다. 야간뿐 아니라 낮 시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간 심야·새벽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것과 달리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분석 결과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이었고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금요일 순이었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개인의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소주 2잔을 마신 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면 357만원(직업 운전자 제외), 보행자 사고를 내면 187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주 2~4잔’(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을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100일(음주 수치별 상이·0.10% 이상 취소) ▲개별 보험료 할증(3년간 54만원) ▲음주운전자 교통안전 소양교육(수강료 3만원) ▲직장 1일 휴가(연차수당 삭감) 등을 종합해 ‘357만원+α’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α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벌 수 있었던 추가 비용을 뜻한다.

가로수에 부딪히거나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땐 ‘457만원+α’가 든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첫 번째 사례에서 추산된 357만원에 본인 차량 수리비(음주운전은 본인 차 수리비 보험 제외)와 대물 피해(자기부담금)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4주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1870만원+α’가 든다.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700만원 ▲형사 합의금 300만원(1주당 70만원 추산) ▲운전면허 재취득 직간접 비용 100만원 ▲인적 피해 보험 할증률 70만원 등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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