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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만으로 고의성 확인못해” …20대男 성추행 무죄

“신체접촉만으로 고의성 확인못해” …20대男 성추행 무죄

입력 2015-12-01 16:20
업데이트 2015-12-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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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퇴근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됐던 남성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직장인 A(24)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8시쯤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부천역에 도착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는 이미 승객들로 꽉 차 있었지만 A씨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전동차 안으로 몸을 욱여넣었다. A씨는 평소처럼 앞뒤 승객들과 몸을 맞댄 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출근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서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출근 당시 A씨 앞에 서 있던 여성(21)이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출근 당시 전동차 안 단속영상을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여유 공간을 확인하고도 계속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장면이 찍혔다. 1심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했던 점에 주목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승객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과 몸이 맞닿은 상태로 서 있어야 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고의로 추행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했고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무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퇴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객실 안은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복잡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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