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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 설림 추진 안팎

정부가 공공 의료인 양성 사관학교 격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우수 공공 의사 인력을 육성해야 취약한 공공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립의과대학이 공공 의료인 양성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 의료에 특화한 교육과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인 지방 공공 의료기관에는 근무하길 꺼려 한계가 있다는 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공공의료기관 호주 56% 프랑스 35%

30일 국가통계포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 인력 13만 4646명 가운데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11.3%인 1만 5195명뿐이다. 이마저도 17.3%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군 대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다.

민간 의료기관은 6만 1879곳이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도 3692곳이다. 전체 의료기관(6만 5571곳)의 5.6%에 불과하다.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절반을 넘는 호주(56.3%)는 물론 프랑스(34.9%), 독일(25.8%) 등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

●10만명당 의사 숫자 2.3배까지 차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요양기관 제외)는 5.5병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병상보다 2.1병상이 많지만, 수익이 보장되는 수도권으로 의료 자원이 집중된 탓에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최대 2.34배까지 차이 난다. 특히 감염내과, 산부인과, 외과 등 전문 진료서비스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중보건장학제 의무복무 꺼려 폐지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자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용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 복무를 꺼리는 바람에 1996년 중단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생의 의무 복무 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복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등 ‘강수’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황의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애초 시작부터 공공의료에 헌신하겠다고 각오한 입학생을 받고, 비인기 과목인 감염내과와 산부인과, 외과 전문 인력을 길러 취약 분야의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양성할 대표 의료인력은 감염병 전문의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실습비와 교재비, 기숙사비도 국고에서 지급하며 일종의 ‘성공한’ 공공 의료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 경력 관리를 책임지고 뒷받침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 취약지 공공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기존 국립 의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

●이정현 의원 입법안 처리 순탄치 않아

근거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등이 반대하는 데다 야당 의원들도 전남 지역 여당 의원이 공공 의료 어젠다를 들고 나온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더라도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이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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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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