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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논란’ 종교인과세, 이번에는 현실화하나(종합)

‘10년 논란’ 종교인과세, 이번에는 현실화하나(종합)

입력 2015-11-30 17:46
업데이트 2015-1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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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반 재구성.>>2006년 첫 제기…2013·2014년 국회 문턱서 연거푸 무산과세여론 높지만 일각선 “속세의 기준 반대”…총선·대선 변수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교인 과세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다만, 과세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2년 뒤인 2018년 1월1일로 유예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종교인 과세 문제가 가장 진전된 셈이다.

종교인 과세가 처음 제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직무를 유기한다”며 종교단체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과세 가능성을 질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이듬해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들어 유보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이 문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정부가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5년 뒤인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종교인 소득에 대해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은 국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2013년과 2014년 기재위 조세소위는 “종교계와 협의가 미흡하다”거나 “문제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처리를 미뤘고, 이번에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모노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75.3%가 ‘종교인도 조세형평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인 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는 없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도 연합뉴스에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만 세무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종교계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가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은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야당은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지만, 막상 본회의 기명 표결에서 종교계의 눈치를 살펴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교단은 “신의 영역에 속세의 기준을 들이대선 안 된다”는 다소 근본주의적인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안이 시행일을 내년이 아닌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했다는 점도 변수다.

우선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여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때 마음의 부담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법 시행전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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