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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풀려나지만”…임각수 잇단 징역형 ‘설상가상’

“일단 풀려나지만”…임각수 잇단 징역형 ‘설상가상’

입력 2015-11-30 16:27
업데이트 2015-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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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3건 중 2건 직위상실형, 낙마 가능성 거론

충북에서 ‘무소속 3선’의 신화를 일군 임각수 괴산군수가 침몰하고 있다.

임 군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석축 사건’에 이어 ‘뇌물 수수 사건’에서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 구속된 그는 약 6개월 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잇단 직위상실형 판결로 ‘낙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임 군수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군수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정을 숱하게 오가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뇌물 수수 사건과 부인밭 석축 사건 등 2개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괴산 중원대 불법 건축 비리까지 합하면 모두 3개로 늘어난다.

임 군수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다.

그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외식업체 J사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5일 전격 구속됐다. 그의 아들이 한때 J사 간부 직원으로 일한 것도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을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다소 걸리겠지만 그의 발등에는 이미 불이 떨어진 상태다.

2천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는 재해로부터 밭과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도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만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임 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지만 직위 상실 위기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 판결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그는 지난 26일 괴산 소재 중원대의 불법 건축 비리에도 연루돼 추가 기소됐다. 몸이 열개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방위적인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내년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군수직을 노리는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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