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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00억대 카지노 환치기 일당에 집유

제주지법, 600억대 카지노 환치기 일당에 집유

황경근 기자
입력 2015-11-30 16:51
업데이트 2015-1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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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원정 도박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으로 국내 반입한 일당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허일승)는 카지노업체와 결탁해 63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반입해 외국환거래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명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업체 대표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살인미수·강간·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치기업체 제주지역 총책 부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환치기업자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 이용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브로커와 짜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홍콩 환치기 계좌를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당시 중국 관광객이 2만 위안화(약 350만원)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중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현지법을 악용,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하면 카지노 측의 의뢰를 받아 잃은 게임비용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636억원의 중국 위안화를 불법 반입했다.

 부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쯤 연인관계였던 여성 A(41)씨와 B(40)씨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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