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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상대로 20억 요구한 전 간호사 실형

인천성모병원 상대로 20억 요구한 전 간호사 실형

입력 2015-11-30 13:21
업데이트 2015-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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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법원까지 보건의료노조 잇딴 ‘헛발질’

 노동인권 탄압과 건강보험 부당청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노조 등이 60일이 넘게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인천성모병원 사태가 사실상 병원 측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최근 검찰이 노조가 제기한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법원까지 국제성모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20억원을 요구한 국제성모병원 전 간호사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이번 논란은 ‘노조 측의 무리한 발목잡기와 부도덕한 공갈행위’로 결말이 나게 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병원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진정건을 조사했으나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었다.
 이 병원 사태가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사의 주장을 핵심 축으로 전개됐으나, 이 간호사가 ‘공갈 미수’라는 실정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시위와 농성을 주도해 온 보건의료노조 등은 병원 측과 맞설 실효성 있는 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 되고만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 병원 전직 간호사 이모(40)씨에게 최근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를 불러 20억원이라고 쓴 A4 용지를 보여 주며, 그렇지 않으면 병원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실제로 병원 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이 씨의 녹취록을 보면 노조 측 반발의 중심축이었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씨에 대한 회유 정황과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씨에게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달라”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 때부터 이씨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결탁해 본격적인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는 것이 병원 측 판단이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이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 인권유린 등에 나서고 있다는 노조 지부장 H씨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해 시위 명분을 얻을 목적으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 내부 정보를 요청한 행위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의도를 가지고 병원을 무너뜨리려 한 악의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이 추구하는 노조 지지세 확대라는 목표 달성의 차질은 차치하고라도 더 이상 노조 측에 시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명분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법원 판결을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 측은 지난 25일 발표한 “국제성모병원 ‘무혐의’ 결정은 진실이 아니다”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사건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면서 “인천성모병원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개인 비위행위’와 ‘불법행위’로 매도하면서 노동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에도 노조 측이 검찰의 부실 및 축소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무리하게 정당화하고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서 “법원이 전 간호사의 공갈 미수를 인정한 마당에 노조 측은 또 어떤 논리로 진실을 호도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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