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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 가사도우미, 사생아 → 혼외자녀… 차별적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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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性·출생 비하 등 법제처, 법령 용어 12개 정비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등의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가 사라진다.

법제처는 29일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담은 법령 68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이고 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21곳이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1건, 내년에 42건 등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파출부’라는 표현은 직업과 성에 대한 편견을 주기 때문에 ‘가사도우미’로 바꾸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시행규칙이다.

법무부의 보호관찰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사생아’는 ‘혼외자녀’로 정비하고 교육부와 관련된 ‘혼혈아’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바꾼다. 행정기관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시달’이란 표현은 ‘지시’ 또는 ‘전달’, ‘통보’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모두 17건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꾼다. ‘안검’은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는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주질환’은 괄호를 사용해 ‘치주질환(잇몸병)’ 등으로 이해를 돕기로 했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는 ‘용제’로, ‘보론’은 ‘붕소’로 바꾼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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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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