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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2·5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해도 강행”

민노총 “12·5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해도 강행”

입력 2015-11-29 13:57
업데이트 2015-11-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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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시 총파업” 성명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지라도 ‘12·5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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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발표문을 대신 읽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조계사에 피신한 한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발표문 대독으로 대신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지도부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불교여성개발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발표문을 대신 읽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조계사에 피신한 한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발표문 대독으로 대신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전날 전농에 전달했다.

민노총은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에나 횡행했던 것”이라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원천부정한 것이자 현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며 “12·5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다음 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참석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발표를 가시화하고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은 대통령이 출국할 때마다 정책적, 물리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며 “오늘 대통령이 출국한 후 정권이 조계사를 침탈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민노총은 “오늘부터 전 조직적으로 비상 태세를 유지해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위원장 강제체포에 대비하고 있다”며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즉각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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