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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결정적 역할 했다면 중개료 지급하라”

“매매계약에 결정적 역할 했다면 중개료 지급하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1-29 23:07
업데이트 2015-1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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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중간에 중개업자 바꾸더라도 처음 중개사에게도 수수료 지급해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12단독 김영민 판사는 부동산공인중개사 배모씨가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료 지급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배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수원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A씨의 3층 건물을 B씨가 25억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배씨는 매수자인 B씨로 부터는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으나, 매도자 A씨로 부터는 신분증을 받아 복사만 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완결짓지 못했다. A씨가 다음날 방문하겠다며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C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동일한 매매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 뒤, 3개월 후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배씨는 “(자신이)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A씨 등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C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매매가격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2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씨 등은 “배씨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중개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계약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최종적인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신의 성실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매매계약서 작성을 다음날로 미룬 후 지인 C씨 중개업소에서 배씨가 작성한 계약서와 유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배씨 사무실에서 매매계약 체결에 특별한 장애사유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은 배씨에게 중개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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