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액상 감기약 포장 뜯고 한 병씩 판 약사 벌금형

액상 감기약 포장 뜯고 한 병씩 판 약사 벌금형

입력 2015-11-28 09:56
업데이트 2015-11-28 09: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손님에게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제48조는 봉함(封緘)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