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액상 감기약 포장 뜯고 한 병씩 판 약사 벌금형 입력 2015-11-28 09:56 업데이트 2015-11-28 09:5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5/11/28/20151128800009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손님에게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약사법 제48조는 봉함(封緘)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