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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로 진·출입 막혀 매출 ‘뚝’… “이전비라도” vs “억울하면 소송하라”

지방 정부가 도로를 확장하는 바람에 구(舊)도로에 딱 붙어 있던 주유소 소유주가 파산할 지경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26일 이재준(고양)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건설본부는 2007년 12월부터 1100억원을 들여 고양시 벽제동~파주시 용미리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혜음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고갯길이 있다. 당초 이 고갯길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과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등이 우려돼 터널식으로 설계가 바뀌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고개를 깎아 길을 내면 근처 골프장 일부가 잘려나가는데 힘있는 골프장이 이를 피해 갔다는 이야기들도 오간다.

문제는 터널을 신설한 설계변경으로 S주유소 사업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확장된 도로와 차단이 되고 신규 터널과는 높낮이 차가 생겨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2년 터널 공사가 본격화된 뒤 매출이 최대 90%가 줄었고, 주유소 창업 때 발생한 대출이자도 연체하게 됐다는 것이 주유소 사장 배모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확장된 도로는 물론 터널 쪽에서도 주유소로 출입할 수 있도록 길을 내 주든지, 주유소 이전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도 건설본부는 “터널 진·출입로는 3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40m에 불과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가 도로(확장)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도 안 된다”고 밝혔다.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덧붙였다. 배씨는 “대출이자를 못 내 거의 파산 상태인데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무책임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배씨를 안타깝게 생각해 나선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 행위가 특정 시민에게 큰 손실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적당한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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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