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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아니다”

“계좌이체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아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업데이트 2015-11-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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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금 범위에 속하지 않아”… 과태료 불복 변호사 소송서 이겨

물건값이나 서비스 요금을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받았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까. 법원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계좌 이체 결제액은 현금영수증의 ‘현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으로부터 계좌 이체로 받은 수임료 1억 10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변호사는 거래 대금 1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에 과태료(해당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 A씨는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았다.

A씨는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 박이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에서 “A씨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며 과태료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좌 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 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의 범위에는 상품권이나 계좌 이체 등 현금처럼 쓰이는 증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세무사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수임료는 최소 수백만원 단위라 대부분 계좌 이체로 이뤄진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 당국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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