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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은 매연차”… 141억 과징금·리콜 다 때렸다

“폭스바겐 티구안은 매연차”… 141억 과징금·리콜 다 때렸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5-11-26 23:06
업데이트 2015-11-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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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개 차종 배출가스 조작 확인”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에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에 대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15개 모델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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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인증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자동차 인증 취소는 처음이며, 과징금 141억원은 사상 최고액이다. 이전 최고 과징금은 10억원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부터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지난해 9월 이전에 인증받은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 설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 설정은 제작사가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 폭스바겐 차량은 12만 5552대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날 4가지 인증실험을 통해 임의 설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25분간 실시되는 실내 인증시험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로 5회 반복한 결과 1회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부터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면서 5회째는 기준치(0.18g/㎞)의 4배에 달했다. 인증시험 모드에 맞춰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6회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됐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실내 인증시험과 다른 환경을 만들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보다 최대 7.6배 증가했다.

도로 주행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게는 19배, 많게는 31배 높게 배출돼 미국의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코리아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현대기아차 등 국내(5개)와 수입차(11개) 등 16개 제작사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같은 방식의 검사가 이뤄진다.

경유차의 임의 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내년에 3.5t 이상 대형차량에 우선 실시하고 2017년 9월부터 3.5t 이하 중소형차에 대해 적용한다. 또 임의 설정 차량에 대해 현행 10억원인 과징금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제작사를 사법처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연비 문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 분석을 의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여부가 연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2월 중순까지 분석한다.

한편 임의 설정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그룹은 그동안 북미와 달리 국내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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