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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고강도 금연조례 시행 6개월…‘용두사미’ 되나

中 베이징 고강도 금연조례 시행 6개월…‘용두사미’ 되나

입력 2015-11-26 11:28
업데이트 2015-1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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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도 베이징이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사상 최강의 금연조례’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언론은 26일 금연조례가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베이징이 조례시행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영 중국일보는 매일 7억4천만명이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중국에서 베이징의 금연조례시행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금연조례가 사나운 도베르만이 아닌 푸들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낮시간에도 식당에서 흡연자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는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에서도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지난 6월부터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 일부 실외장소의 경우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200위안(3만7천원), 실내흡연을 허용한 업주에는 1만위안의 벌금처분을 하는 금연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경화시보는 금연조례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최강 조례’라는 명성이 쇠퇴하고 있다면서 사무실과 식당 등에서 흡연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융허궁(雍和宮) 부근 사무실 건물에서 일하는 쑹(宋)모씨는 금연조례 시행이후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흡연이 금지돼 흡연자들이 휴식시간에 외부에 나가 흡연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전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쑹씨는 겨울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것도 실내흡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당들도 조례시행이후 처음에는 흡연을 만류했지만 지금은 더이상 손님들과 다투지 않는다. 작은 식당의 경우 흡연이 일반화되면서 손님만 떨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건물에서도 흡연이 주민간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 도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류(劉)모씨는 퇴근후 귀가하면 복도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면서 공공장소인 아파트 복도에서 금연조례가 더이상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내 흡연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창문을 통해 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시당국은 금연조례 시행 6개월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캠페인에 들어갔다. 10만개의 일회용 재떨이를 제작해 배포하고 각 구청별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을 만류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5일부터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금연캠페인을 시작했다.

WHO 중국 대표부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겨울이 금연조례의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금연조례를 상기할 수 있도록 이번주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조례시행이후 지난달말까지 598명의 개인과 217명의 사업주를 조례위반으로 처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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