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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노인 기초연금 받자마자 토해내는 일 계속될듯

극빈층노인 기초연금 받자마자 토해내는 일 계속될듯

입력 2015-11-26 09:47
업데이트 2015-11-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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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논란을 잠재우고자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연결고리를 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 뜻을 나타냈다.

박원석(정의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초연금을 국가에서 제공한 ‘공적 이전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실제 소득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노인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고스란히 깎인다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의 연계’ 방식으로 말미암아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올해는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박원석 의원은 “이 때문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빼앗기는 기초생활 수급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7월 현재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면 막대한 재정이 든다며 반대했다.

복지부 추산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으로 보지 않고 생계급여를 삭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면 중앙정부 예산만 연간 7천억원, 지방정부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간 8천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지금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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