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종걸 “복면금지법, 날림 졸속 입법의 전횡”

이종걸 “복면금지법, 날림 졸속 입법의 전횡”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1-26 11:15
업데이트 2015-11-26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6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금지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23일 국무회의 발언 이후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리게 한다”면서 “날림, 졸속 입법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 착용을 이유로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침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닌 국민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성토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