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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면세점사업권 진입장벽 제거해야/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면세점사업권 진입장벽 제거해야/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11-25 18:02
업데이트 2015-11-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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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들이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2013년에 개정된 관세법은 면세점사업자의 사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해주던 것을 다른 사업자와 경쟁 입찰하도록 하였다. 개정 이후 5번 정도의 경쟁 입찰이 실시되었지만 기존의 사업자가 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현행 면허제도의 문제점은 기업의 영속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영속성이 부인된다면, 특히 그것이 정부 규제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경우 각각 3000억원과 8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탈락으로 인해 이미 투자한 금액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안타까운 일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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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별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투자한 돈을 날렸다면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번 면허제의 경우처럼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들은 5년 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허제는 예전처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결격사유는 법령에 반드시 나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해 주는 게 맞다.

이번 사태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이번에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두산, 신세계는 당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5년 후에 탈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5년 후에 이들 중에서 하나 혹은 전부가 탈락한다면 그때의 경제적, 인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머리 좋은 경영진들이 5년 후의 재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입게 될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렇다면, 5년 후에 탈락해도 5년 동안 투자금액을 전부 뽑을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일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권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면세점사업권을 몇몇 대기업에만 주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롯데, 삼성, 신세계, 한화, 현대산업개발, SK 등 재벌 계열사이다. 재벌기업들이 지대(地代· rent)가 보장된 정부의 면허제도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지대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지대는 독과점으로 인해 평균이윤을 초과한 초과이윤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장에서 독과점 구조가 얼마나 나쁜지는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충 짐작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시장은 독과점 구조인데다가 그 사업권을 재벌기업에 주고 있으니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다.

면세점사업권이 경쟁 입찰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벌 특혜 문제는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격요건으로 자본금 얼마 이상, 매장확보 면적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으면 결국 재벌기업만 경쟁 입찰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것이 진입장벽이며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이다.

규제를 완화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을 쉽게 하면 재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면허를 주는 정부가 왜 기업이 망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투자가와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잠을 설치면서까지 충분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망한다 해도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해서 소유주만 바뀌면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면세점 사업권은 재벌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문을 활짝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재벌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본질과 벗어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 경제성장 초기와 같이 특혜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재벌기업에만 한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5-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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