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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군인 지위·복무기본법안 의결…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위, 군인 지위·복무기본법안 의결…군인권보호관 설치

입력 2015-11-25 20:34
업데이트 2015-11-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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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인권문제를 상시감독하는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군인 지위·복무기본법안은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성희롱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했다.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도 규정했다. 기본권으로는 영내대기 금지, 사생활·통신의 비밀, 의료권·휴가 보장 등이 있으며 의무조항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제재와 상관에게 단체로 항의하는 집단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직무에 관계없이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한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2011년 이전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이내로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방위는 6·25 전쟁 때 병역징집 대상연령이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일괄 지급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소년·소녀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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