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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발효… “원전 수출 문턱 낮아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발효… “원전 수출 문턱 낮아져”

입력 2015-11-25 14:31
업데이트 2015-11-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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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포괄적 장기동의’ 명시…건별 미국 동의 불필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출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원전 수출 관계자들은 새 원자력협력협정에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이 포함된 점을 반기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에 이전할 때는 건마다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일반적으로 원전 기술 수출은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계약 절차도 까다로운 편인데 여기에 미국 당국의 동의 과정까지 더해진 바람에 수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개발해서 수출하더라도 미국산 부품이 포함되면 미국의 동의를 구하느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공기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같은 점은 원전 수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포괄적 장기동의 규정에 따르면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일 경우 먼저 한 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처럼 복잡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면 부품이나 장비 공급 차질로 인한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협정에는 원자력 관련 수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양국간 기술과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원전 수출을 미래 경제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로 공을 들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본격적으로 자율 생산하고 수출할 길을 열었다는 점도 성과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의료용이라 해도 원료인 몰리브덴99를 미국산 고농축 우라늄에서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생산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암환자가 125만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서 쓴 탓에 암 진단 비용이 상당히 비쌌다.

한국은 1959년 미국의 지원으로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했으며 50년 만인 2009년 12월 요르단에서 1천400MW 규모 연구용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전 수출의 첫발을 디뎠다.

뒤이어 같은 달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APR 1400) 4기 건설공사를 수주하면서 본격적인 상업용 원전 수출시대를 열었다. APR 1400은 국내 토종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신형 원전이다.

이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연구용 원자로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터키, 아르헨티나, 베트남 등과도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에는 네덜란드의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연구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해 유럽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주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번 협정 발효로 향후 해외 원전 수출에서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는 등 수주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러시아, 일본 등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중국까지 원전 수출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이번 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신뢰에 바탕을 둔 체계적 협조가 가능해졌다”며 “특히 원전 수출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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