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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턱 못넘는 금융 부문 법안들…기촉법 폐기 위기

국회문턱 못넘는 금융 부문 법안들…기촉법 폐기 위기

입력 2015-11-25 10:04
업데이트 2015-1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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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제도 중단시 부실기업 구조조정 차질 우려대부업법 개정안 등 다른 금융법안 처리도 ‘안갯속’

금융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표류하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도 미비 및 공백에 따른 시장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현재 상정돼 있는 금융위 관련 개정 및 제정 법안은 무려 106건에 달한다.

정무위는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초래된 여야 갈등으로 지난주에야 논의가 시작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은 워크아웃 제도의 존속과 관련한 기촉법 상시화 법안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은 지난 5월 상시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자금지원이 용이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을 초래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과 유사한 사례가 외국에 없는 데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정관리 제도를 보완한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 상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고 일몰 연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기촉법 처리가 무산되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져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촉법 외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금융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현재 연 34.9%인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은 금리상한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야당 주장과 금리 차등화 시 대부업체로의 대출 쏠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제도 올해가 일몰이어서 법 개정이 불발되면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일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은 대출지원과 심사 기능이 일원화돼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봉착했다.

정부는 지원기능과 심사기능을 분리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 기업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이슈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밖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소위에 대거 계류돼 있다.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소위에서 법안을 최대한 다룰 계획이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추가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여야가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며 “기촉법을 비롯해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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