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도 업체들 가격 안 내려
지난 8월 고가품의 소비 진작을 위해 인하된 개별소비세가 실효성이 없어 3개월 만에 원상 복구된다. 정부가 세금 한도를 낮췄지만 명품 업체들이 그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소비 효과가 반감된 탓이다.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급 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의 기준을 조(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과세 기준이 엄격해짐으로써 사실상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3개월 전의 개별소비세법 과세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5월부터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을 말한다. 상세한 기준은 이달 중 공포되고 그 6개월 뒤 시행된다.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해선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소방안전 교육을 제때 받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