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결정, 헌법 위반 판단… 與 “정치적 쟁점화 의도” 고강도 비난
청와대는 24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여권은 “세월호 특조위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또다시 끌어들여 정치적 쟁점화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온 야당에 대해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사고 당일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아니며, 위헌적 발상”임을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