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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사의 자존심보다 기업 성패가 더 중요하다/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시론] 검사의 자존심보다 기업 성패가 더 중요하다/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입력 2015-11-23 22:56
업데이트 2015-11-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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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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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홍성추 한국재벌정책연구원장
2013년 12월 2일 김진태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이 취임사에 많은 국민과 경제인들은 검찰이 과거를 반성하면서 수사 관행에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수사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주재한 마지막 확대 간부회의에서 “기업 전체를 마치 의사가 종합 진단을 하듯 수사하면 ‘표적 수사’라고 비난받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취임사에서 당부했던 말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고백 아닌 고백이었다.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특히 공안 사건과 경제인 수사 때 이러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온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포스코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검찰은 8개월 동안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들을 비롯, 관련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결과는 전현직 임원 몇 명 구속으로 귀결됐다. 정점에 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은 불구속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시작은 요란하게 했지만 결말은 초라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총장도 이러한 항간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했을 것이다.

최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파기환송 전의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액수를 확정할 수 없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대법원과 법리적으로 의견이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배임죄 적용은 이득액이나 손해액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 배임죄 성립 여부에서 검찰 측과 정면충돌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배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었다. 따라서 이날 검찰의 구형은 대법원의 시각과 배치된다 하겠다.

얼마 전 검찰에서 구형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형량 역시 법리보다 감정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시각을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내심 약한 구형을 원했던 효성 임직원들과 재계엔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변호인단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회사와 임직원들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다”면서 “효성이 이러한 자구 노력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을 안고 있던 ‘효성물산’을 IMF 구제금융 때 합병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에 의한 울며 겨자 먹기식 합병이었다. 효성물산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했다면 오늘날의 재판은 없었을지 모른다. 부실 기업을 우량기업과 합병함으로써 고용도 유지하고 기업을 회생시켜 세계 최우량 기업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 와중에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나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다.

경제인에 대한 기업 비리 또는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응분의 법적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수사 방식과 그 결과가 미칠 악영향이다. 그룹 전반에 걸쳐 고강도 저인망식 수사와 압수, 그리고 임직원의 무차별적인 소환 등을 강행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 번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무조건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욕에서 장기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은 이제 고쳐질 때가 됐다. 특히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사업 차질과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나다. 그 결과가 오너 일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파급되는 게 문제다.

김 검찰총장이 강조한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 정신이 일선 검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검사의 자존심보다 기업의 성패(成敗)가 더 중요하다. ‘환부(患部)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나 ‘수사 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15-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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