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에 공정위 참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특히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관세청의 ‘비밀주의’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3~14일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 기업의 개별 점수만 알려 줬을 뿐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심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밀실 심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모양새입니다.공정위는 ‘형제의 난’으로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주주들이 동의를 안 한다”는 핑계로 공정위의 속을 긁어 놨습니다. ‘경제 검찰’의 위상이 곤두박질쳤으니 롯데에 대한 공정위의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롯데 잠실 면세점이 이번에 고배를 마신 것은 공정위의 ‘괘씸죄’가 작용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습니다.
롯데는 프레젠테이션 때 “롯데마트는 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면세점 심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데 말입니다.
기업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위가 면세점 심사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심사 참여 여부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관세청에 확인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청의 협조 공문 형식을 빌려 공정위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정위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탈락 기업의 고용 문제와 재고 처리 등의 부작용을 깊숙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심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