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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64%가 산지… ‘갈라파고스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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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규제 개혁 어디까지 왔나

공공 부문에서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산림 분야에서 규제 개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 제공 및 산림 내 산업 육성이 핵심이다. 그동안 산림 분야에서는 보존과 육성에 집중된 정책 목표에 맞춰 산지 이용 등에 강력한 규제가 뒤따랐다. 하지만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각종 요건과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산림청은 23일 지난해 105건의 규제를 폐지, 완화한 데 이어 올해 26건을 발굴,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전에 있는 목재칩 생산 공장에서 올해 반입된 국산 목재를 포클레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해 벌기령을 완화한 뒤 수확 벌채가 늘면서 가구 제품 등에 사용하는 파티클보드(PB)와 중밀도섬유판(MDF)의 원료인 칩 생산용 목재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
산림청 제공

#1 태양광업체인 A사는 6.7㏊의 임야를 구입해 인허가 절차에 나섰지만 연접개발제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 연접개발제한 규정이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있는 인접 구역 간 개발 허가 면적을 합산해 허가 규모 이내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폐쇄회로(CC)TV 부품을 생산하는 B사는 공장 신설을 추진하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접 지역을 개발하는 바람에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처럼 연접개발제한 규정에 따라 사업 신청지로부터 250m 이내 기존 허가지와 신규 사업지의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3㏊ 이내로만 허용하던 규제 조항이 지난 9월 폐지됐다.

#2 C씨는 공원묘지 조성 허가를 받았으나 산림보호구역 내에 도로 개설이 안 되자 사업을 보류했다. 진입로가 산림보호구역을 통과하면 조성비가 5억~6억원 수준이지만 우회 설치 시 20억원 가까이 들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불가능하다. 산림의 효과적 이용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문 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구역 해제 심의 제도가 도입됐다.

#3 D씨는 소득작물을 재배하고자 3곳, 7.2㏊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계비 2000만원과 복구·예치비 1억 5000만원을 사용했다. 다른 장소에도 산지 12㏊를 구입했지만 면적 제한으로 5㏊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그 면적은 사업지당 5㏊, 사용 기간은 3~10년으로 제한됐다. 더욱이 설계비와 복구비를 예치하는 등 막대한 준비 비용이 든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지 훼손이 일정 범위(50㎝)를 넘지 않으면 형질 변경이 아닌 경영 행위로 인정하고, 임산물 성장 기간을 고려해 산지일시사용 인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산림청은 내외부 공모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의견, 반복 민원 등을 분석해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한다. 1차 타당성 검토와 평가를 거친 뒤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 폐지에 대한 반대 논리를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최재성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를 개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규제 개혁 대상으로 꼽히면 담당 부서가 절차와 결과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자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개혁 대상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 다른 곳에는 없고 산림청에만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 등이다. 연접개발제한 규정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에 속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산지관리법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존치됐다.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지난해 이뤄진 벌기령(나무를 벌채할 수 있는 연령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산림 녹화를 위해 수십년간 나무를 심은 결과 총입목축적(1㏊ 내 나무 밀집도·울창도)이 8억㎥에 이른다. 이 가운데 77%가 40년 이상 된 나무지만 벌기령에 묶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산림청은 국유림에 대해서는 대경재(굵은 나무) 및 국산재 공급을 위한 벌기령을 정하고 공·사유림은 산주 소득 증대 및 목재시장 수요를 반영해 기준 연령을 단축했다. 국산재 공급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목재 생산 체계가 기대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김종원 한국목재칩연합회장은 “벌기령 완화는 임업 분야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숲 가꾸기 물량을 줄였음에도 수확 벌채가 늘면서 목재 생산량이 50%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산림 규제 완화는 난개발과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산지 훼손, 환경 파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이에 대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에 대한 비용적 측면과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지 완화에 따른 편익 분석과 평가가 부족하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비용이 국민 경제 전체 편익보다 낮다면 (완화 자체를)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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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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