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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유바리의 재정실패 교훈/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열린세상] 유바리의 재정실패 교훈/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입력 2015-11-22 17:58
업데이트 2015-11-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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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는 대표적인 재정실패 사례에 속한다. 30여년간 무리한 지역개발 투자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해 재정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2006년엔 무려 257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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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그 결과 2006년 1만 3000명이던 인구는 2014년 9000여명이며 공무원과 의원 수도 대폭 감소했다. 주민도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4개가 각각 1개로 통합됐고, 대중교통, 상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돼 다수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바리처럼 무리한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돼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이고 보육, 대중교통, 요양, 학교뿐 아니라 심지어 생업조차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있는가. 경제가 한창 성장을 구가하던 개발 연대와 달리 현재 세입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자체 세수는 줄어드는 데 반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지자체도 무리하게 투자하고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유바리 짝이 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재정위기 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모양이다. 채무비율이 40%가 넘어 재정위기 관리단체로 지정돼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한 이후에도 재정이 악화하는 경우 긴급재정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는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주민 서비스의 축소와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종의 회생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방자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그렇지 않다. 지자체가 자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가 조력을 주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자적 관점’에서 지자체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학자들의 견해다.

이 점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에서 적자비율, 공채비율 등의 지표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재정재생 계획을 세워 총무대신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종래 지자체가 재정재건 단체를 신청하고 총무성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지자체가 분식회계 등으로 재정위험을 숨기고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개별 주의 재정위기 선언 및 승인,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신청 등을 통해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독일은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면 연방이나 주정부가 개입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계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성숙도를 높여 왔다.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이 맡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인 등을 재정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재정관리단체의 지정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나 상급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자체의 매우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해 파산이라는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행정적 영역의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의 도입, 시행이 필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보다 내실화해 지자체 스스로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2015-1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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