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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신뢰를 얻으려면/이기철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신뢰를 얻으려면/이기철 국제부장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업데이트 2015-11-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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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국제부장
이기철 국제부장
최근 가장 뜨거운 국제 이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은 이미 확립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지켜야 이웃 나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11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문’(DOC)에 합의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길을 텄다. 남은 것은 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 제정으로, 중국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COC 제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마뜩잖다면 국제 법정에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해양 분쟁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타결된 사례가 더러 있다. 실제로 ‘앙숙’인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맞붙은 벵골만 분쟁,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한 암초와 작은 섬들에 대한 분쟁 등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된 바 있다. 필리핀이 2013년 1월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최근 필리핀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문제의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국은 난사 군도,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 필리핀은 칼라얀 군도로 부르는 데서 보듯 과거 각국 어부들은 ‘무주공해’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음을 보여 준다. 중국 하이난도에서 1000㎞, 베트남에서 450㎞, 필리핀의 팔라완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각각 100㎞가량 떨어져 있는 이 군도의 해역 넓이는 한반도 갑절 정도인 43만㎢에 이른다. 이 해역에 750여개의 작은 섬과 모래톱, 암초, 산호초 등이 있다. 해면에 돌출한 섬들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4㎢ 정도다. 한강 둔치까지 포함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하다.

이곳의 산호 암초에 중국이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든 인공섬을 자기네 땅이라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며 12해리(약 22㎞) 이내에서 항해 또는 그 상공을 비행할 때 허락을 맡으라고 한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무력을 행사해 산호초인 존슨사우스와 미스치프 등을 야금야금 점거해 왔다. 이곳에 3㎞ 넘는 활주로까지 만든 것은 중국의 함포외교 거점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남중국해 분쟁은 서울에서 수만 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무심할 수는 없다.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 해상 교통로다. 지난해 이 해역을 거쳐 한국을 오간 물동량은 11억 8500만t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자바해를 거쳐 우회하면 이틀 정도 더 걸리고, 당연히 운임은 올라간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다.

중국이 인공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중국 헌법 32조는 “중국 내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항행의 자유라는 깃발을 나부끼며 오가는 선박에 대해 중국이 검색, 나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불응하면 마늘전쟁, 희토류전쟁, 연어전쟁이 보여 주듯 보복이 예상된다.

경제적·군사적으로 이미 강국이 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웃 약소국에 패권적 행태를 보여 준다면 청나라 말기 중국이 서구 열강의 함포에 당했던 ‘정글’ 행태를 정당화하는 당착에 빠진다. 중국이 국제법을 따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chuli@seoul.co.kr

2015-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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