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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ISA, 국회 문턱 넘나

종교인 과세·ISA, 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5-11-10 23:04
업데이트 2015-11-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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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심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세금 전쟁’의 막이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표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심사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 정치권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종교인 과세는 국회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국판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 신설을 두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팽팽하다. 서민·중산층의 재테크를 도울 목적으로 도입되는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비과세 통장이다. ISA의 비과세 혜택 규모는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다. 이를 두고 야당은 서민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늬만 회사 차’에 세금을 매기는 업무용 차량 과세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쓸 경우 차값,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야 모두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탈세하는 관행을 막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나아가 제도의 허점을 줄이기 위해 비용 처리 상한을 최대 3000만~5000만원까지만 인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등 이미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밖에 정부·여당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지원 필요성이 낮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철회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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