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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도 역량평가제도 도입하자/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공기관 임원 임명에도 역량평가제도 도입하자/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11-02 18:04
업데이트 2015-11-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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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세월호 사고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공공기관 인사에서의 ‘관피아’ 이슈는 전직 공무원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했고, 퇴직 관료들이 가던 자리는 정치인들이나 교수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관련 부처 출신 공공기관장이 줄어드는 만큼 정피아 기관장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고, 모 부처 산하 특정 분야 주요 공공기관장의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6명 중 4명이 교수 출신으로 신규 임명됐다고 한다.

전직 관료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에 따른 주무 부처와 산하기관 간의 유착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전문성 없는 공무원들이 기관장이나 이사로 취업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하락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피아 이슈는 전문성과 유착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유착의 문제는 감독 업무를 맡은 주무 부처 공무원들이 자신의 상급자가 기관장으로 가 있는 산하기관의 업무 편의성을 봐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 관료의 산하기관 취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취업을 막고 교수 출신이나 정치인 출신들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맡는다고 하여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한 단계만 거치면 서로 연결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생각한다면 공직 및 사회문화의 변화가 없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가 공무원들의 공직부패와 비리가 현격히 줄어들게 된 이유도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관이나 정부공직자윤리법 등 공직부패 방지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이나 이사 또는 감사의 전문성은 제도적 보완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줄이고자 도입한 임원추천위원회제도가 그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학자들은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서 주무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한다. 정권을 창출한 측에서는 당연히 선거 공신들에게 보은 인사를 하고 싶어 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한다. 정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논공행상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 임명의 경우 해당 인물들이 추천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추천된 이들 중 고위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후보자들을 거르고 있다. 이 제도를 공공기관 임원 추천 과정에 적용하면 전문성을 갖춘 좋은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지원한 기관이 겪을 수 있는 가상적인 사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임원으로서 해결하는 역량을 평가하거나, 임원 후보자들 간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이도록 해 후보자들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장으로서 수행할 계획을 단순히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인력 및 조직관리 방안, 핵심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 수익성을 증대시킬 것인지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에게 정밀진단과 평가를 받는다면 후보자의 역량을 치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역량평가제도는 인사 추천이나 청탁으로부터 인사권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정평이다.

모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치권이나 장차관 누구의 청탁이 있어도 상임이사가 될 길이 없다.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들이 반드시 이런 평가를 통과해 임원으로서의 역량을 확인받는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문성으로 인한 시비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검증받은 후보자군이 확보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인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2015-1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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