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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분노의 포도’와 공적연금 강화의 길/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분노의 포도’와 공적연금 강화의 길/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5-10-29 23:12
업데이트 2015-10-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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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는 캘리포니아 지역을 배경으로 대공황 시절 미국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버려지는 농작물과 매장되는 돼지를 바라보는 굶주린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어서다. 개인 책임 강조와 함께 시장경제를 중시하던 미국에서 1930년대 중반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공적연금과 노후 의료보장제도를 의미)가 도입된 배경은 사회적 위험에 공동 대처하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공적연금 발전 방향과 관련한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논쟁을 거쳐 현재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가 국회에서 가동하고 있어서다. 주된 논점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40%로 낮추어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근로 기간에 받던 월급 대비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너무 낮다는 것이다.

40%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가입해야 가능한데, 2015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6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의 가입 실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30∼40년 뒤에도 평균 가입 기간은 25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소득대체율은 40%가 아닌 25% 정도로 낮아진다. 이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려우니 50%로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이 같은 주장이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을 제대로 전망하려면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와 평균수명이 유사한 유럽연합 27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이미 36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짧은 가입 기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30∼40년 후에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인지에 있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 25년’은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제활동 기간이 25년이라는 뜻이다. 평균수명이 90세 정도로 늘어날 2050년쯤에도 국민의 평균적인 경제활동 기간이 25년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65년은 누군가에게 부양돼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막대한 사회적인 부양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할 일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일하는 기간도 늘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우리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혜택이 많도록 제도를 설계했음에도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상당수 취약 계층이 연금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벌어지는 현상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유리하게 연금제도를 설계했더라도 이들 집단이 가입하지 못한다면 연금제도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즉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손봐야 공적연금이 강화될 것 같다.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의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길은 다름 아닌 제도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신뢰성 확보와 함께 제도 적용에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있을 것 같다. 연금제도가 특정 소득계층과 특정 세대만을 위한 파티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세대 내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공적연금의 작동 원칙에 부합되도록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 무작정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만큼 부담해 재정을 튼실하게 하면서 소외된 계층도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입 유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 강화의 지름길이 될 것 같다.
2015-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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