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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철새는 과연 유죄인가/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세종로의 아침] 철새는 과연 유죄인가/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5-10-21 18:20
업데이트 2015-10-2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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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지난 6월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9월에도 강진과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러다 상시 AI 발생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다. 당국은 가금 중개상인의 계류장에 남아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거나, 올 초 유행했던 AI의 잔존 바이러스가 재발했다는 식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매카시즘처럼 횡행했던 ‘철새 유죄론’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당연하다. 겨울 철새가 날아오기 전이니 말이다. 다소 억지스러웠던 ‘텃새화 된 철새’ 탓이란 주장도 쏙 빠졌다. 이는 꼭 철새가 아니어도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일부 환경론자들이 주장했던, 외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에 철새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될 법하다.

지난 19일, 또다시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견됐다. 한데 당국은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보다는 철새 도래기를 앞두고 방역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철새를 조심하겠다는 거다. 다 좋다.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데 이번 AI의 발생원인은 대체 뭔가. 원인을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것 아닌가.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부랴부랴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역 및 소독 시설·장비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에선 이를 두고 그동안 AI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농가의 후진적 시설을 수년째 방치하다가 AI가 확산되고 나서야 뒤늦게 정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이 지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싶다. 그동안 원인 규명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니 말이다. 원인 규명이 잘못되면 처방이 부적절해지고 결과까지 삐딱해진다.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철새와 AI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철새의 안위다. 일부의 우려대로, 대만이나 홍콩처럼 후진적 시설 탓에 AI가 발생한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창오리처럼 우리나라를 찾는 개체가 사실상 지구상에 생존하는 개체의 전부나 다름없는 경우, AI의 확산이 종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우리의 생태관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친구 삼는 지름길이다.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곧 애정으로 바뀌고, 이어 자연을 아끼는 사람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한데 막연한 불안감은 철새 도래지로의 접근을 막는다. 자기검열 탓이다. 철새 도래지에 다녀오고 나면 까닭 모를 두려움도 생긴다. AI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라지만 바이러스의 변이는 인간의 판단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연이 인간의 삶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요청한다. 당국은 고병원성 AI 발생 원인이 정말 철새에게 있는지, 있다면 발생의 기전은 무엇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인 규명과 ‘처방전 발급’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몇 년 내리 ‘추정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angler@seoul.co.kr
2015-10-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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