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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대안이라는 전기차, 중지 모아 보급해야/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대안이라는 전기차, 중지 모아 보급해야/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10-20 18:42
업데이트 2015-10-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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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산 디젤차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의 부당성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우리로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향후 자동차산업의 방향에 대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산업에서 반드시 따라붙는 규제가 있으니 대기오염, 에너지 효율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난화의 원인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일거에 없애는 대안으로 전기차가 개발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차량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클린디젤이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한동안 클린디젤을 거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물론 배경에는 유럽 국가들의 클린디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클린디젤이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유럽에서는 디젤차 판매가 급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상반기에는 디젤차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클린디젤은 잘못된 표현이며, 최근에 채택된 유로 6도 유로 4 등에 비해 디젤차 배기가스가 조금 줄어 상대적으로 깨끗해졌을 뿐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또한 디젤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입자상 물질인데 환경 규제로 수치는 줄었을지언정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클린디젤의 문제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유럽에서는 디젤차 판매가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디젤차에 대해 더이상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로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는 디젤차 배기가스의 유해성을 경고하며 도심 일부 구간에서는 디젤차 진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갑자기 디젤 수요가 늘어난 우리의 경우 소비자들은 물론 정부도 세계적 트렌드에 뒤졌던 것이다.

폭스바겐 사태로 세계 환경 당국이 디젤이 휘발유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디젤차 비중은 더욱 내리막길을 타게 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보다는 기름값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연비가 좋은 디젤차에 대한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디젤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각국 환경 당국은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거나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비용 등이 상승할 것이고 결국 디젤차 가격의 상승으로 판매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디젤차가 각국의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채워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기차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충전소 보급 같은 인프라의 구축이다. 이는 전기차 생산과 인프라 보급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세금감면, 구매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전기차 기술개발 및 충전 방식의 승인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고, 충전소 확산 및 보조금 집행은 환경부 소관이다. 아파트 등 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전기차 공급과 인프라 보급이 같이 가야 할 텐데, 관련 부처가 나뉘어 있으니 의견이 다를 것이다. 이것은 중복 규제는 아니지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니 관련 부처는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15-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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