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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술보다 상술

인술보다 상술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0-13 23:10
업데이트 2015-10-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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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에 산부인과 찾았더니 “주말엔 프티 성형만”… 아토피에 피부과 갔더니 “미용 시술만”

#1.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로 생리 불순에 시달리던 김모(31·여)씨. 얼마 전 주말에 겨우 시간을 내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문전 박대만 당했다. 의원에서 “산부인과 관련 진료는 주중에만 보고 주말에는 ‘프티 성형 시술’(보톡스·필러 등을 사용해 비수술적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내는 시술)만 하고 있다”며 진료를 거부했다. 김씨는 “직장 때문에 병원 갈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데 이렇게 환자를 가려 받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
대학생 신모(25)씨도 지난달 아토피 피부 상담을 받으러 서울 마포구의 피부과를 방문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곳 직원은 “우리는 미용 시술 전문”이라고 다른 피부과로 가보라고 했다. 신씨는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밀려나는 꼴”이라면서 “이 정도면 피부과 간판을 떼어내고 아예 피부 관리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의 비급여 미용·성형 시술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해당 진료과목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민원이 제기돼도 병원 측에서 “주력 진료과목이 아니다”라거나 “예약이 밀려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달리 규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부당한 진료 거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해 민원 제기 자체가 쉽지 않다. 민원 창구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관할 보건소나 소비자원, 보건복지부 등으로 문의를 하다 포기하는 게 다반사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13일 “진료 거부가 명백한 건강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과실 등 사고에 비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피해 사례를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선정해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 활동가는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원 접수 및 규제 업무를 관련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일원화해 환자들이 권리를 쉽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단일기관에서 전국 단위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아닐 경우 피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진료과목만 보지 말고 병원 이름에 피부과가 분명히 표기돼 있는지, 대한의사회 공인마크가 있는지,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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