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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법정기한 못지켜 국민께 송구…국회, 결단해야”

획정위 “법정기한 못지켜 국민께 송구…국회, 결단해야”

입력 2015-10-13 14:20
업데이트 2015-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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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국민 여망 담아내지 못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내년 4월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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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숙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고대숙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획정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서를 발표했다.

획정위는 성명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획정위는 특히 획정기준을 넘겨주지 않은 정치권을 향해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획정위가 다시 국회로 ‘공’을 넘긴 데 대해선 “저희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라면서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다시 획정위 회의를 개최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획정위 활동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한 1명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획정위원을 추천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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