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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류양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의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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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병원 문턱 낮춰 적기에 치료… 보험 가입 차별·사회적 낙인 없애야”

지난해 자살로 숨을 거둔 사람은 10만명당 27.3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1.2명의 2.4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지만 내년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4억원이 줄었다. 정신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인데도 관련 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이 다 돼 가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양지(4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우울 사회’의 해법을 물었다.


류양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우울증은 특정인만 겪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삶이 힘든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죠.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키워 놓은 아이들마저 자살로 잃고 있습니다. 병원 문턱을 낮춰 적기에 우울증을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하지만 ‘2014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울증 환자의 18.2%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우울증 환자들이 보험 가입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상 ‘정신질환자’ 범주에서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인식이 단번에 개선되고 보험 가입 차별, 사회적 낙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바뀌면 ‘정신질환자’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직업 선택이나 자격 획득을 제한한 다른 120여개의 법도 달라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경증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의 범주에서 빠지면 남은 중증 정신질환자는 법으로부터 명확하게 “당신은 정신질환자”라는 ‘선고’를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파 병원을 찾는 것인데 이렇게 법으로까지 낙인을 찍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지만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대안을 찾는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건강보험 기록인 ‘상병코드 F’를 없애자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질환의 상병코드를 없애 버리면 환자의 치료 내역을 관리하지 못해요.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치료받고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도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적응을 위해 머무는 공동생활가정을 세우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어요. 그분들은 중증이 아니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도 말이죠.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대 목표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경증이든 중증이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할 것입니다. 정신질환 자체를 사회적으로 터부시하다 보니 가족들도 안으로 숨기려고만 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하죠.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대국민 홍보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 있으면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입원시킬 수가 있어요.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 입원자 8만 462명 중 73.1%가 강제 입원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선 입원이 필요한 질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비(非)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얼마 전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환자 가족 중에는 오히려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기도 힘든 저소득 가정은 환자를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317곳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센터마다 인력이 10명도 안 돼요. 중증 정신질환자의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도 책임져야 하는데 업무보다 인력이 적다 보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는 12월에 자살 예방을 포함해 정신건강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거예요. 정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울증과 자살, 정신질환 문제만큼은 오케스트라 협주처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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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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