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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질주’ 여전한데… “배달대행 알바생 산재대상 아니다”

‘죽음의 질주’ 여전한데… “배달대행 알바생 산재대상 아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10-11 22:58
업데이트 2015-10-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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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 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배달 요청을 골라서 수락하는 배달원들을 싸잡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특수고용직, 파견직 등으로 간접 고용하는 현실을 법원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음식점들은 2011년까지 ‘30분 배달제’ 등으로 속도 경쟁을 벌이다 10대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비난 여론이 끊임없이 일자 대행업체로 눈을 돌렸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거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배달대행업체에서 파견을 나와 큰 음식점에 배정되든지 작은 음식점을 돌며 일하는 ‘떠돌이 직원’이 되지 않으면 아예 대리운전·택배기사와 같은 형태의 개인사업자 신분이 된다. 이들은 4대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다만, 우원식(서울 노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배달대행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50만 2000명 가운데 만 15~19세는 37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고용의 특성상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많이 벌기 위해 빨리 다니다 보니 사고 발생도 부지기수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배달업종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사망자 93명 가운데 청소년(17~19세)은 30명(32.3%)이나 된다. 전체 재해자 4460명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모두 1303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부상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하루 40~50건쯤 배달하려면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에 내야 하는 오토바이 사용료 6000원 정도와 하루 밥값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겨우 6만원 정도다.

이번에 승소한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도 월 10만원을 받고 지역 음식점에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만든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배달을 요청하면 근처에 있는 배달원이 수락한 뒤 배달하는 식이다. 배달원들은 고정급 대신 거리 등에 따라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업체에서 일한 고등학생 B군은 2013년 11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손상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B군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씨에게 보상액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와 B씨를 임금을 매개로 한 종속적 관계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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