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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교과서 다양화 바람직” 헌재, 23년前 국정화 부정적

“국사 교과서 다양화 바람직” 헌재, 23년前 국정화 부정적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0-11 22:56
업데이트 2015-10-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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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둘러싼 헌재 판단·법원 재판 살펴보니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23년 전 ‘국정교과서 최소화’와 ‘국사 교과서 다양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법학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성명을 낸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992년 11월 중학교 국어 교사가 국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판단과 별개로 “국사 교과서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교육법과 대통령령에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교육부가 저작, 발행, 공급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느냐 여부였다. 헌재는 당시 본안인 국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재판관 8대1(반대)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국정화의 범위와 ‘국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헌재는 “국정교과서 제도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 정형화하기 쉽고 다양한 사고방식 개발을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사 과목을 대표 사례로 들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헌재는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국어 교과서 국정화 합헌 판결에 주목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낸 법학·역사학자 등은 23년 전 헌법재판관들이 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놓은 의견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헌재에서 위헌성을 다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학교수와 연구자 107명은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 반대 성명은 전국 대학으로 번진 상태다.

법원에서는 역사 교과서 수정을 둘러싼 재판이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 판단이 아닌 교육부의 수정 명령 권한에 대한 판단에 가깝다. 현재 2013년 교육부가 지학사 등 고교 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내린 수정 명령 사건에 대한 불복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에서 집필진이 패소한 이번 재판의 발단은 ‘친일·독재 미화’ 등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고교 역사 교과서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8월 교학사를 포함한 8종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을 통보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가 강제성 없이 일본군을 따라나섰다’는 식의 역사 왜곡과 통계 오류가 무더기로 지적됐고 일선 학교의 외면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8종 교과서 모두 검토해 7종 교과서에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반발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단순 오류는 고쳐야 하지만 교육부가 서술 순서나 표현을 문제 삼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다.

앞서 2008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 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명령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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