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충연 前 대령 ‘5·16 반대’ 쿠데타 사건 “정부 전복 기도” 50년 만의 재심도 유죄

원충연 前 대령 ‘5·16 반대’ 쿠데타 사건 “정부 전복 기도” 50년 만의 재심도 유죄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0-09 23:04
업데이트 2015-10-09 2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 절차 안 거친 병력 동원은 쿠데타” 중앙지법, 형량은 사형→17년형으로

정권의 민간 이양을 요구하며 5·16 군사정변 세력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던 원충연(2004년 사망) 전 대령에 대해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 전 대령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은 ‘반민주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도가 무엇이 됐든 쿠데타를 통한 정권의 전복 기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원 전 대령의 아들 원모(56)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군형법상 반란 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대령 쿠데타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년 후인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대령 등 장교들은 병력을 동원해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부 장관 등을 체포하기 위해 ‘거사일’을 정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공약 6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다. 하지만 쿠데타를 9일 앞둔 그해 5월 7일 동료 장교의 밀고로 육군 방첩부대에 체포됐다. 같은 해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원 전 대령에 대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해 정부를 전복시키는 등 반란을 꾀했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1967년에 무기징역으로, 1969년에 15년형으로 감형됐고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에게 국가 변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민주세력으로 간주한 당시 정권을 바로잡겠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상당수 병력을 주둔시키도록 한 것으로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이 때문에 국민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또 그가 이 사건으로 불법체포된 후 상당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당초 ‘사형’에서 ‘징역 17년’으로 줄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0-10 5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