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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교육부 수정명령 효력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교육부 수정명령 효력 논란

입력 2015-10-09 11:08
업데이트 2015-10-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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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법원 판결에도 계속 반발…”행정력 낭비””교육부 절대적인 수정권한…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어”

최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에서 거론된 생소한 용어 중 하나가 ‘수정명령’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정명령은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라고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제26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정도서는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수정명령 조항은 2008년 2월 생겼고, 그해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처음 적용됐다.

교육부는 2013년에도 친일·독재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와 함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금성출판사 등 다른 6종 교과서에도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7개 출판사에 수정을 권고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적 조치인 수정명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교과서에 개입하는 강력한 무기다.

집필기준, 편수용어, 검정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의 편찬 준거를 통해 검정교과서에 개입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수정명령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서술 표현을 바꾸거나 빼도록 하고 내용을 추가하도록 명령했다.

예를 들어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서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당장 책을 발행해야 하는 출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2014년부터 고쳐진 교과서가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부가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서술에 대해 언제든지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수정명령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국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수정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크다고 주장한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은 법원의 판결에도 계속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여기에 대응하는 교육당국의 행정력 등의 낭비도 심하다는 것이다.

또 교과서의 편향성이나 오류를 완벽하게 바로잡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가 특정 부분을 부각하려고 교묘하게 서술할 경우 수정명령을 내리기에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서술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북한 김일성의 독재는 간단하게 언급한 사례를 꼽는다.

교육부도 수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수정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나 수정명령을 통해 역사적 사실관계의 오류 사항 등을 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8일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기준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정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현행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념편향적인 분들이 많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서는 수정명령으로 교과서의 오류나 편향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은 검정 교과서의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수정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교과서에서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교육부가 지난 7월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의 검정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시행하지 않고 국정화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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