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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절반 지원대상 5곳중 1곳 신청안해…이유는

국민연금 절반 지원대상 5곳중 1곳 신청안해…이유는

입력 2015-10-09 10:04
업데이트 2015-10-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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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른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데가 5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 다니는 20여만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두루누리 지원요건 충족 근로자 중 미신청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천637곳 중에서 12만8천687곳(18.9%)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5개 중 1개꼴이다.

이로 인해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25만8천601명 중에서 21만3천820명(17%)이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그런데도 두루누리에 대한 사업장의 호응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사회보험료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가는 사업주나 근로자 처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만만찮은 것이다.

실제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39만3천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기에 두루누리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료로만 연간 70만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1명당 연간 92만1천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면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연금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또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묶여 있는 두루누리 지원기준을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소 최저임금 대비 130%(월보수 164만원)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양승조 의원은 “두루누리 지원자격이 있어도 연금보험료를 지원 못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 두루누리 사업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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