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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같은 사고 나면… ‘의사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해철 같은 사고 나면… ‘의사보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10-08 22:52
업데이트 2015-10-0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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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마다 느는데…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자리

오는 27일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1주기다. 최근 고인의 유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2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보험은 의사가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안정적인 진료와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인 만큼 운전자보험처럼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률적으로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달 7일 현재 현대해상 2583건, 한화손보 1413건 등 총 4235건이다. 의사협회공제조합을 통한 가입도 7324건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분쟁 건수(공인기관 접수 및 소송 기준)는 2000년 1674건에서 2013년 5302건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지난해 A씨 부부는 갓 낳은 아기를 뇌손상으로 잃었다. 의료진이 신생아 입안에 있던 이물질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A씨 부부는 의료진을 상대로 2억 7000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60% 인정했다. 해당 의사는 보험을 통해 1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듯 순기능이 큰데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까닭은 ‘손해 보는 장사’라고 여기는 병원들의 인식 탓이 크다. 연간 1000만~2000만원인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의 경우 1000만~3억원, 손보사는 1억~2억원이 보상 한도의 최대치다. 그런데 산부인과 등에서는 해마다 1100만원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 14개국에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의무 가입 조항이다. 미국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운영하거나 배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하기도 한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의료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는 “의료가 공공성을 띠고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운전자보험처럼 의사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개개인 의사들이 소신 있게 진료하고 환자들의 권익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이 파산할 정도로 배상 금액이 높게 나오는 만큼 보상 한도를 현실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게 위험(리스크)을 분산시키기 위해 드는 것인데 의료 분야마다 위험도가 다르고 필요성도 다르다”면서 “의사협회공제조합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보험료가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말로만 의료관광 활성화를 외칠 게 아니라 의료사고 보상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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