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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0-08 22:52
업데이트 2015-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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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선사 크루즈 허가 위해 1년여 피땀… 결국 홍콩행 왜

“1년 넘게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국적 크루즈를 포기하고 홍콩으로 갑니다. 한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한국과 중국에서 1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중견 해운선사 SC글로벌은 1년 5개월간 준비했던 ‘대한민국’ 국적 크루즈 출범을 끝내 포기했다. 선사는 이르면 다음주 홍콩에서 허가를 받아 홍콩 국적 크루즈선으로 취항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내년 8월 출항의 부푼 꿈을 안고 지난 6월 크루즈선으로 쓸 6300만 달러(약 730억원)짜리 2만 2000t급 배까지 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없는 허가 지연 속에 배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선사는 눈물을 머금고 국적 크루즈 사업에 대한 꿈을 접기로 했다. 수천만원의 연구 용역과 전 세계 각지의 크루즈선을 타보며 연구했던 준비 비용만 총 2억 5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와 협업 부재 속에 중소 선사들이 국적 크루즈 출범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크루즈사업 주무부처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초 국적 크루즈선을 출범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행정 처리는 매우 더딘 상태다.

SC글로벌이 크루즈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해 5월이다. 8년간 중국과 중동 항로를 운영하며 9척의 배를 보유한 매출 1000억원대의 건실한 선사다. 전창목 SC글로벌 사장은 지난 2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이 통과되고 정부가 경제 재도약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사업성을 확신했다. SC글로벌은 해수부에 운영허가권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문을 두드렸지만 신청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접수하면 30일 내 행정 처리를 끝내야 하니 신청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다. 전 사장은 이후 8~9월 해수부를 오가며 사업계획서와 검선 보고서는 물론 자금 조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투어와 모 대기업의 금융 보증 계약 일정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이달 9일 선박 대금 계약을 치러야 했던 전 사장은 9월 추석 직전 해수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의지가 없어 보인다. 10월 말에 보자”는 응답에 좌절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신청서를 내라고 했지만 신청 하루 만에 “선박 대금 지불을 보증할 대기업 등 투자자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오라”며 크루즈 허가를 다시 보류했다. 전 사장은 “검선(총 4회)할 때마다 3000만원이 들었고 수천만원의 연구 용역까지 끝냈다”면서 “대기업 지원 규정상 크루즈 허가권을 받아와야 하는데 정부가 현장을 모르고 사업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드림크루즈 등 일부 조건부 허가를 내준 업체들이 사업 운용을 잘못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면서 “다른 투자자를 연결해서라도 잘 처리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관 교체설에 따라 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가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SC글로벌은 결국 해수부에 제출 서류를 다 돌려달라며 포기선언을 했다. 배를 계약한 뒤 프랑스에서 리모델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크루즈를 띄울 계획이다.

전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선상 카지노에 대한 부처 간 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소방 등 26개에 달하는 허가권을 받는 데만 1년 가까이 소요돼 국적 크루즈를 포기했다”며 씁쓸해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0월 9일자 ‘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중견선사 크루즈 허가 위해 1년여 피땀…결국 홍콩행 왜’ 제목의 기사에서 “중견 선사인 SC글로벌이 해양수산부의 허가 지연 등 행정 처리 부실 때문에 우리 국적 크루즈 사업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SC글로벌이 우리 국적 크루즈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크루즈 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누락했기 때문이지 해수부의 행정 처리가 부적절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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