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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속 가정부와 바람피우는 사우디 남편, 결국 아내는?

몰카 속 가정부와 바람피우는 사우디 남편, 결국 아내는?

손진호 기자
입력 2015-10-08 10:46
업데이트 2015-10-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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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을 의심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여성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여성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게재한 영상을 기사와 함께 보도했다.



포착된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주방에서 가정부의 신체를 만지며 껴안고 키스를 하는 남편의 모습이 고스란히 잡혀 있다. 가정내에서 남편의 과감한 스킨십에 가정부는 저항하며 자리를 피해 보지만 남편은 가정부를 쫓아다니며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는다.

남편의 부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게재한 아내는 “남편을 위한 최소한의 응징은 그를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가정부와 바람피우는 남편의 영상은 걸프지역의 소셜미디어상에 급속도로 퍼졌으며 ‘남편의 부정 포착한 사우디여성’이란 해시태그(Hash Tag: 해시(#) 부호 뒤에 특정 주제의 단어를 넣음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와 함께 12시간 동안 2만 5천건 댓글이 달릴 만큼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 현지 마지드 꽈룹 변호사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몰카를 찍은 여성은 그녀의 남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 cheta meta youtube

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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